이용방법
충주시립노인요양원의 입소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입소대상
- 장기요양 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- 치매,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
- 거동이 불편하며 적절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
-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- *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가능
입소절차
- 전화·홈페이지
문의 - 입소신청상담
- 서류제출
- 입소결정 및
입소계약 - 입소
입소시 서류
-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
-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유무확인서)
- 처방전(현재 복용약)
- 어르신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- 장기요양인정서
입소시 준비물
- 복용약
- 개인별 편의도구 (지팡이, 휠체어 등)
- 간단한 의류 (속옷, 양말 등)
- 간단한 소장품 (화장품, 사진 등)
입소대상이 될 수 없는 어르신
- 정신질환이나 전염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
-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
-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수용이 요구되는 어르신